특검, '탄핵 인용땐 폭동' 황교안 압수수색…내란선전선동 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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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탄핵 인용땐 폭동' 황교안 압수수색…내란선전선동 혐의(종합)

모두서치 2025-10-27 12:35: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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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황 전 총리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검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경찰에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기고발돼 이첩된 건"이라며 "구체적 혐의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지난 2월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으로 가 문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자신이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기자회견에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여러 시민단체는 지난 3월 황 전 총리가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지지자들을 상대로 내란을 선동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특검은 이날 9시10분께부터 현장에서 황 전 총리의 변호인 선임 등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황 전 총리 지지자 10여명과 유튜버 등이 현장에 몰려와 특검 수사관들과 대치하기도 했다.

이날 황 전 총리 측은 "내란 선전선동혐의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라며 "그동안 내란 특검이었는데 선동이라고 하니까 전국민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권한 행사 한 것은 사법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다"며 "그걸 지지한다고 내란선전선동이라고 하면 아마 언론사도 많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기자회견 발언 취지, 목적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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