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2시 30분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편의점에서 A씨가 5만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당초 A씨는 범행 전 직원 B(50대)씨에게 계산대에서 “배가 고프다. 내일 계산하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B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를 거절했다.
A씨는 이에 입고 있던 재킷 속에 품고 있던 과도를 꺼내 들었다. B씨는 흉기를 보고 굳을 수밖에 없었고 A씨는 그 틈을 타 아무 말 없이 봉투에 담긴 식료품 등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편의점에 강도가 들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각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며 A씨 동선 추적에 나섰다.
결국 지난 25일 오전 9시 35분쯤 인근 원룸에 머물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심하게 야윈 상태로 발견됐다고 한다. 형사들이 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부축을 했지만 그대로 주저앉을 만큼 기력이 없었다고 전해졌다.
조사보다 사람을 먼저 살려야겠다고 생각한 형사들은 우선 A씨에게 죽을 사 먹였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 영양수액을 맞췄다.
조사 과정에서 A씨 가족에 연락해 그의 현재 상태를 알렸으나 가족은 A씨 인계를 거부했다. 이에 형사들은 근처 마트에서 계란과 햇반, 라면 등 간단한 식자재 등을 사주고 A씨를 귀가 조처했다. 이 모든 건 형사들의 사비를 털어 진행한 것이다.
A씨는 검거 당시 형사들에게 “열흘 가까이 굶어 너무 배가 고팠다. 사람을 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그나마 있던 일거리가 끊기며 극심한 생활고에 빠지게 됐다. 생활비를 마련하려 은행에서 대출도 했지만 연체로 통장마저 압류된 상태였다.
그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 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최근 전국민에 지급된 ‘민생회복지원금’도 받지 못했고 기초생활수급도 존재 자체를 몰라 신청을 안 했다.
경찰은 당초 A씨가 흉기를 범행에 이용했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다가 이를 철회했다.
A씨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한 생계형 범죄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경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창읍 행정복지센터(행복센터)를 방문해 A씨가 기초수급제도 등 복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울 전망이다. 또 행복센터와 함께 A씨 일자리 알선 등 생계 대책 마련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