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에서 한 여성이 버스 탑승 전 남은 커피를 배수구에 버렸다가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이에 대해 처벌이 지나치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벌금이 취소된 사연이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현지 시간) BBC,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0일 런던 큐 지역에 사는 여성 부르크 예실유르트는 리치먼드역 근처 배수구에 커피를 버리던 중 단속 공무원 3명에게 '쓰레기 무단 투기'로 적발돼 150파운드(약 3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그녀는 "출근길에 버스가 오는 것을 보고 남은 커피를 조금 버렸다. 버스 안에서 커피를 쏟을 위험을 피하려고 한 것뿐이다"라며 "배수구에 액체류를 버리는 게 불법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단속 요원들이 상당히 위협적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단속 요원들은 그녀가 환경보호법(EPA) 제33조 '토지나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조항을 어긴 점을 벌금 부과의 이유로 들었다. 이 조항은 액체류를 배수구에 버리는 행위도 금지한다.
예실유르트는 벌금이 부당하게 높다고 반발했고,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보도까지되면서 '벌금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이후 결국 리치먼드 지방의회는 벌금 부과 결정을 지난 22일 취소했다.
다만 지방의회 대변인은 "단속 당시 촬영된 보디캠 영상을 확인한 결과 단속 요원들이 위협적이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상황에 대응했다"고 밝혔다.
예실유르트는 쓰레기통과 버스 정류장 근처에 표지판을 세워 주민들에게 법 조항을 명확하게 알릴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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