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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7일 이오시스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오시스템은 2022년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방향포경 입찰 과정에서 신보로 하여금 경쟁업체인 우경광학에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하지 못하게 했다.
이오시스템은 과거 신보의 계수기 조립체 국산화 개발 과정에 함께 참여한 바 있는데, 당시 양사는 ‘신보가 계수기 조립체 공급, 양도, 외주생산 등의 경우 이오시스템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우경광학에 대한 부품 공급을 막은 것이다.
그 결과 이오시스템은 한화스페이스가 발주한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공급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의 거래거절을 하게 한 행위가 신보와 계약에 의한 것이더라도 방향포경 시장의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에 거래거절을 하도록 한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했다. 또한 신보와 계수기 조립체 공급을 요청했던 사업자에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방위산업은 제도적으로 특정 방산업체가 특정 방산물자 생산을 전담하는 구조였으나, 2008년을 마지막으로 해당 제도는 폐지되고 방산업체를 추가로 지정해 경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제도개선의 취지에 반해 경쟁 사업자에 핵심부품이 공급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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