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EB 발행 첫 정정 명령···강화된 공시 기준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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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EB 발행 첫 정정 명령···강화된 공시 기준에 ‘발목’

이뉴스투데이 2025-10-26 12:13: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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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비타500. [사진=연합뉴스]
광동제약 비타500.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광동제약 자사주 교환사채(EB) 발행 공시에 정정 명령을 내렸다. 지난 20일부터 강화된 EB 공시 기준이 시행된 이후 첫 적용 사례다.

26일 금융감독원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3일 광동제약이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 처분 및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 중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 내용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광동제약은 지난 20일 25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대상으로 하는 EB 발행을 공시했다. 교환 대상은 자사주 379만3626주로, 발행주식 총수의 7.24%에 해당한다. 당시 광동제약은 발행 주선기관인 대신증권이 EB를 전액 인수하고 재매각 계획은 없다고 밝혔으나, 금감원은 해당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신증권이 인수 후 EB 재매각을 추진했던 정황이 확인되면서 금감원은 공시 내용이 사실상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EB가 재매각될 경우 최종 인수자가 교환권을 행사해 주식을 확보, 이는 사실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와 기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기업들의 자사주 활용 EB 발행이 잇따르자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공시 기준을 강화했다. 기업은 EB 발행 시 단순한 자금 조달 목적 외에도 EB를 선택한 이유와 기존 주주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기업들이 자사주를 활용해 지분 희석 효과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EB를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광동제약이 이미 250억원을 웃도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EB 발행을 추진한 점에 대해 자금 조달의 필요성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EB 발행 목적과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실효성 제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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