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한 현직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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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한 현직자 벌금형

경기일보 2025-10-25 12:23: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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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보험설계사 등록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응시한 혐의(업무방해, 공문서부정행사)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 A씨(60)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황 판사는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씨(64)에게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범죄 경력이 없는 점과 업무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8월13일 서울에 있는 보험설계사 등록자격시험장에서 B씨의 주민등록증을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한 뒤 시험을 대신 치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저녁 위경련 통증을 겪던 B씨 측으로부터 대리응시를 부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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