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성연면에 자해공갈 부부…운전자 조심" 온라인에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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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성연면에 자해공갈 부부…운전자 조심" 온라인에 글

모두서치 2025-10-25 12:02: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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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대에서 자해공갈을 시도하는 부부가 활동 중이라는 제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A씨가 지난 20일 "성연면에 자해공갈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성연면 자해공갈로 돈 버는 사람이 B아파트 C동에 살고 있다"며 "남자가 여자에게 전화로 차 옆에 오면 스치라고 시키고, 여자는 차에 한 번 밟히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들이 하루에 한 번씩 같은 수법을 반복하고 있고 성연면 일대에서 주로 활동한다"며 "남성은 회색 운동복, 여성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는 '어제 외제차 보더니 계속 신호 보내더라' '자해공갈해서 돈 받을 생각 말고 나가서 일이나 해라' 등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

일부는 '참 열심히 사는 부부네요'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해공갈은 선의의 피해자를 낳는다는 점에서 악질 범죄 중 하나"라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즉시 신고하고 블랙박스 영상 확보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자해공갈은 일부러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를 위장하고 상대방에게 합의금·손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사기 행위를 뜻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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