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그린에버메디신(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재)’이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전자레인지용 조리기’를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그린에버 메디신’이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라면 전자레인지용 조리기’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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