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각지대 998만명…실직·폐업·적용제외가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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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각지대 998만명…실직·폐업·적용제외가 대다수

센머니 2025-10-25 11:1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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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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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홍민정 기자] 18~59세 국민 세 명 중 한 명이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는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 애초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까지 합치면 사각지대 인원이 1,000만 명에 근접한다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 및 대책’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의무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를 일시 중단한 ‘납부예외자’는 276만 명,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한 ‘장기체납자’는 59만 명으로, 이들을 합친 협의의 사각지대는 335만 2천여 명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광의의 사각지대다. 협의의 사각지대 335만여 명에 더해 애초에 가입 대상에서 빠진 ‘적용제외자’ 663만 명을 포함하면, 광의의 사각지대는 총 998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8~59세 전체 인구 2,969만 명의 약 33.6% 수준으로, 생산연령층의 상당 비율이 노후 안전망 밖에 서 있는 셈이다.

정부는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보험료 지원 확대와 가입 기준 개선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힌다. 기존에는 사업 중단·실직 후 ‘납부 재개’ 시에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월 소득 80만 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재개 요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가입 기준도 손질됐다. 지난 7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이 ‘현장별’에서 ‘사업장별’로 확대 적용돼,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사업장 가입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권 편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하던 것을 ‘첫째아’부터 12개월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적용 상한도 없앤다. ‘군복무크레딧’은 12개월 범위 내에서 실제 복무 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인정해 청년층의 보험료 납부 공백을 보완한다.

아울러 군 장병, 경력단절 여성 등 미가입자 대상의 맞춤형 안내도 강화한다. 소득이 없는 여성의 경우 30대에는 출산·육아 혜택을, 50대에는 노후 적정생활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연령대별 특성에 맞춘 정보 제공으로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지원과 가입 기준 완화가 단기 처방이라면, 중장기적으로는 불안정 노동의 구조적 개선과 소득 파악체계 고도화가 병행돼야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의 실행력과 현장 안착 여부가 노후 안전망의 빈틈을 메울 관건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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