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농협회장, 농민신문 억대 급여 회장직 겸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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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회장, 농민신문 억대 급여 회장직 겸직 논란

모두서치 2025-10-24 12:03: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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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상임임원인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취임 이후 1년 6개월 중 출근한 날은 단 40일에 불과했지만 무려 5억원 가까이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민신문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2024년 3월 21일 농민신문사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달 1일까지 총 560일 중 농민신문사에 출근한 날은 총 40일에 불과했다.

강호동 회장은 월 평균 2회 정도만 출근하면서 이사회 개최문서 결재 또는 당면현안 보고 업무만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회장은 농민신문사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회를 거쳐 농민신문사 회장으로 선출돼 현재까지 농민신문사 회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농민신문사 정관에서는 회장(1인), 사장(1인), 회원조합장인 이사(12인) 및 회원조합장인 이사 외 이사(2인), 감사(2인) 등을 임원으로 두고 이사는 4년, 감사는 3년, 목적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 및 회원조합장인 이사 외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회장과 사장은 목적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에 해당해 상임(상근) 임원이다.

또한 강 회장은 농민신문사 이사회의 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농민신문사 정관 제27조에 따라 강호동 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하는 주체로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실제 강호동 회장이 참석한 날은 총 18회 중 8회로 참석율은 44.4%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회장은 취임 이후 지난 8월까지 약 1년 6개월여 동안 총 4억7304만원의 급여를 수령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농민신문사는 강호동 회장의 근태관리는 물론 회장 취임에 대한 구체적인 선임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상임임원인 강 회장의 출퇴근 관리를 위한 근태관리기록부를 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이사회 회의록 역시 작성은 하나 이사별 구체적인 발언 내용의 기록이 아닌 진행과정을 요약하는 내용에 불과했다.

아울러 농민신문사 정관에 따라 회장은 이사회가 임원 선출안을 보고하고 총회(대의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원 후보 추천은 사장에게 권한이 있으며 강 회장의 경우 사장 추천으로 단독 후보로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총회에서 표결이 아닌 박수로 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상임임원인 농민신문사 회장직을 겸임하면서 총 임기 560일 중 단 40일만 출근했음에도 5억원 가까운 급여를 수령한 것은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 제도를 악용한 심각한 편법 편취"라며 "어떤 농민과 국민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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