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입히려 샀는데"…알리 코스튬, 이 정도일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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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입히려 샀는데"…알리 코스튬, 이 정도일 줄이야

이데일리 2025-10-24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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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파티 드레스나 코스튬 의상 일부에서 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사진=게티이미지




한국소비자원은 24일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코스튬 17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결과, 조사대상 17개 제품 중 3개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 3개 제품의 머리띠, 장갑, 장식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624배 초과해 검출됐고, 이 중 1개 제품의 벨트에서는 납이 국내 안전기준(100㎎/㎏ 이하)보다 2.3배 더 검출됐다.

또한 화염전파속도 시험이 가능한 15개 제품 중 40%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이 제품들은 촛불·폭죽 등 불꽃이 닿으면 불이 빠르게 번져 어린이가 화상·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다. 6개 제품 중 3개는 화염전파속도가 국내 안전기준(30mm/s 이하)을 최대 1.5배 초과했고, 나머지 3개 제품은 국내 안전기준(10~30mm/s 사이)에 따른 경고 표시가 없었다.

반지, 귀걸이 등 작은 부품은 삼킴 주의가 필요했다. 국내 안전기준에 따르면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은 제품의 사용 연령에 따라 포함 금지(36개월 미만)하거나 포함 시 경고 표시(36~72개월 미만)를 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17개 중 6개는 작은 크기의 반지, 귀걸이 등을 포함하거나 경고 표시가 없어 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 등의 우려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플랫폼 사업자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해당 위해제품 판매 차단을 권고했다. 이에 플랫폼 사업자는 권고를 수용해 위해제품의 판매를 차단했고,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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