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광동제약의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EB) 발행에 제동을 걸었다.
24일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23일) 광동제약의 자기주식 처분 결정 및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2건에 정정명령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제출된 보고서의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 내용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바 정정명령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광동제약은 250억원 규모 자사주를 대상으로 하는 EB를 발행할 예정이었다. 교환 대상 자사주는 379만3626주로, 발행주식 총수 대비 7.24%에 해당한다.
광동제약은 발행 주선기관인 대신증권이 이를 전액 인수해 재매각 예정이 없다고 했지만, 금감원은 관련 내용이 불완전할 가능성 등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환사채 공시 정정 명령은 지난 7월 태광산업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또, 최근 자사주 EB 발행 공시 기준을 강화하고 나온 첫 사례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기업이 자사주를 활용해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 ▲다른 자금조달방법 대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선택 이유 ▲발행시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내용 ▲실제 주식교환 시 지배구조 및 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기존 주주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발행 이후 동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내용(사전협약내용 포함) ▲주선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 기준을 강화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