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할 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받는 겁니다” 자동차 폐차의 진짜 상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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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할 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받는 겁니다” 자동차 폐차의 진짜 상식은?

M투데이 2025-10-23 12:05:26 신고

[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자동차를 폐차할 때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많다. 

하지만 자동차 전문가들은 “그런 인식이야말로 소비자에게 가장 큰 손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폐차는 ‘비용 지출’이 아니라 ‘보상 절차’에 가깝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정상적인 폐차는 차량 등록을 말소한 뒤, 차량을 해체하고 부품과 고철을 자원으로 회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차량 내에는 여전히 재활용 가능한 고가의 부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로 인해 차량의 상태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경제적 가치가 유지된다.

폐차 업계에 따르면, 낡은 차량이라도 최소 70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의 폐차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배기가스 촉매장치(촉매)에 포함된 백금·팔라듐·로듐 등 귀금속은 차량 한 대당 수십만 원의 가치를 지닌다.

이 때문에 일부 비양심 업자들이 촉매만 분리해 판매한 뒤, 차량 본체를 헐값에 넘기는 불법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폐차를 ‘돈을 내는 일’로 오해한다는 점이다.

일부 중고차 매매상이나 폐차 중개업체는 “이 차는 너무 낡아서 폐차 비용이 더 들어요”라며 소비자를 유도해 차량을 헐값에 넘기게 만드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무료 폐차”를 내세운 전단지나 전화 마케팅에 속아 실제로는 견인비·말소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받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중고차 매입이 거절됐다고 해서 폐차까지 헐값으로 넘겨선 안 된다”며 “폐차는 부품 단위로 가치가 평가되기 때문에, 외형이 낡았다고 무조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한다.

폐차 차량의 가치에는 차량의 주행 가능 여부도 큰 영향을 준다. 간단히라도 자력 주행이 가능하면 견인차 비용이 들지 않아 보상금이 높아질 수 있지만, 엔진이나 휠이 완전히 손상되어 특수 장비로 옮겨야 할 경우, 견인 비용이 차감돼 보상액이 줄어든다.

폐차를 마친 뒤에는 반드시 ‘등록 말소’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말소가 되지 않으면 자동차세, 과태료, 책임보험 등 각종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어 나중에 세금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다.

또한 차량에 저당이나 압류 이력이 남아 있다면 법적으로 폐차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를 확인해야 한다.

폐차 후에도 챙겨야 할 환급 항목이 있다. 자동차세를 연 단위로 선납한 경우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책임보험 역시 남은 기간만큼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단, 두 경우 모두 차량 말소 사실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폐차는 단순히 차를 버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제값을 돌려받는 거래다. 아무리 낡은 차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가치가 남아 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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