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투자정보 제공업체, 상호·주소 등 사업자 정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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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투자정보 제공업체, 상호·주소 등 사업자 정보 미흡"

연합뉴스 2025-10-23 12:00: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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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13개 사업자 조사…"일부는 수익보장 등 과장 광고도"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최근 유튜브를 통해 주식과 부동산 등 투자 정보를 유료로 구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사업자들은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필요한 상호와 주소 등 사업체 정보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제공 사업자 13개를 조사한 결과 13개 사업자 모두 상호와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체 관련 정보(사업자의 신원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 4개 사업체는 신원정보를 아예 제공하지 않았다.

또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으로 확인된 11개 사업자 중 5개(45.5%)는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투자 정보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신원정보 제공의 의무가 있다.

신원정보가 없으면 계약 해지 요구나 내용증명 발송 등 소비자 피해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 7개 중 2개는 '무조건 100% 수익 보장', '수익만 드리는 투자자문사' 등 이익 보장을 내세우는 표시·광고를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손실 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와 광고를 할 수 없다.

이와 별개로 소비자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료 투자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8%(324명)가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경험이 있는 324명 중 29.9%(97명)는 사업자 연락처 등 신원정보 부재로 피해 복구가 어려웠다고 답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신원정보 표시' 23.6%(118명), 관련 자격증 등 '전문성 정보 표시' 23.2%(116명) 등이 꼽혔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관련 상담은 모두 373건이었다. 이 중 282건(75.6%)은 사업자가 계약 해지를 거부한 사례였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사례 중에는 '환급 지연'이 250건(88.7%)으로 가장 많았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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