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보고 있었다"…생후 4개월 아기 욕조에 빠져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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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보고 있었다"…생후 4개월 아기 욕조에 빠져 의식불명

이데일리 2025-10-23 05:57: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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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욕조에 홀로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전남 여수경찰서는 22일 아동학대 혐의로 여성 A(33)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개월 된 아들 B군을 물이 담긴 아기용 욕조에 방치해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19에 “아이가 물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욕조에서 발견된 B군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의료진이 B군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뒤 경찰에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욕조에 두고 TV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 남편은 직장에 근무 중이었다.

경찰은 A씨 여죄 여부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구속 영장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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