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ㅣ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김 위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의 무죄 선고 배경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가 한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카카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했고 그 결과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며 "수사와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허위 진술을 할) 동기와 이유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 지양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펀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무죄 선고를 받은 김 위원장은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한다.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 역시 재판부 판결에 환영 입장을 냈다. 카카오는 “그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하였음이 확인된 것이라 이해한다”며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이 뼈아프다”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데일리 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