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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7월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 “생업에 바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소상공인들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애로사항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현장 간담회에 따른 후속조치다.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한 부채증명서 제출 간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는 개인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필요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다수의 채권자(금융회사 등)를 일일이 방문해 시간과 비용이 들고 법원의 검토에도 시간이 소요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해 우선 1단계로 신청인이 법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본인의 부채정보를 한 번에 불러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본인 앞 전송). 이를 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 조회하고 PDF 형식의 문서로 다운로드 받아 회생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2단계로 법원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신청인이 본인의 부채정보를 채권금융회사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전송할 수도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기관 앞 전송).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선 부채 정보의 범위를 확정하고 개인이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에 부채 정보를 포함하는 신용정보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됐다. 또 마이데이터 포켓앱에서 다운로드받은 문서에 대한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 및 기존 부채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인정 방안 검토, 회생법원에서 부채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금융기관의 부채 정보 API 개발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부채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권도 전산 개발 등 후속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상반기 중 ‘본인 앞 전송’ 서비스 시행을 목표로 후속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기관 앞 전송’ 서비스는 2027년 중 시행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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