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대 부동산 사기' 투자자문업체 대표 1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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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대 부동산 사기' 투자자문업체 대표 1심 징역 5년

연합뉴스 2025-10-22 11:03: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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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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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내준다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대표 김모(52)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임직원 3명 중 2명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1명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4월∼2023년 4월 "유치권 분쟁이 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값싸게 산 뒤 분쟁을 해결해 40% 이상 고수익을 창출해주겠다"며 투자자 121명으로부터 15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신규 투자자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익을 지급해 돌려막기를 하고, 일부 투자금을 고급 외제차량 구매나 성매매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반복돼 규모가 매우 크고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을 흔들었다"며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상당수가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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