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면 구속 가능”…이이경 사생활 논란에 법조계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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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면 구속 가능”…이이경 사생활 논란에 법조계도 주목

인디뉴스 2025-10-22 03:59: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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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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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이경이 사생활 관련 폭로글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소속사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폭로자는 추가 입장을 내며 반박에 나섰다. 여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허위 폭로일 경우 구속 수사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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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이경의 진짜 모습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이이경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그가 나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게시물에는 부적절한 대화로 추정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이이경의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즉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소속사는 “최근 온라인상에 게재 및 유포되고 있는 허위사실과 악성 루머로 인해 배우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직·간접적 손해 규모를 산정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다음 날 A씨가 추가 게시물을 올리며 논란은 다시 확산됐다. 그는 “내가 돈을 달라고 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영상은 돈을 요구하기 위해 올린 게 아니라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다른 SNS 계정을 통해 “현재 증거를 모으고 있다. 증거 없이 말하고 싶지 않다”며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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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법조계에서도 입장을 내놨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폭로 내용이 허위라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해당해 구속 수사도 가능하다”며 “특히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거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작성된 글은 엄중히 처벌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예인은 직업 특성상 이미지 훼손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법원은 연예인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최근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폭로 내용이 사실일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노 변호사는 “공인에 대한 사실 폭로는 일정 부분 표현의 자유로 인정된다”며 “이이경처럼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일 경우, 폭로가 진실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이이경은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22일 방송되는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예정대로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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