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무죄 선고에 김범수 "그늘 벗어날 계기됐으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SM 시세조종' 무죄 선고에 김범수 "그늘 벗어날 계기됐으면"

뉴스웨이 2025-10-21 12:19:49 신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선희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1심 선고 직후 김 창업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린 재판부에게 감사하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종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 8월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Copyright ⓒ 뉴스웨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