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서 與사법개혁안 두고 신경전…여 "내용 알고 말하라" 야 "사법 파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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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서 與사법개혁안 두고 신경전…여 "내용 알고 말하라" 야 "사법 파괴 선언"

모두서치 2025-10-21 12:01: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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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여야는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여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에서 자칭 법원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사법 파괴 선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원을 민주당 의지대로 재편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3가지로 압축된다"며 "첫 번째 대법관 증원, 두 번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세 번째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도입"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26명의 대법관 중에서 22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을 바꿔서 대통령 무죄 만들고, 민주당 세상을 만들려고 협치를 버린다는 비판을 받아 가면서도 모든 법을 일방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을 향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이 법원장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에게는 4심제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진 법원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귀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법원장들의 답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거세게 따져 물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인가"라고 물었고, 이 법원장은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는 가능하다"고 재차 답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관에 의해서 100여명이 넘는 내란 사건 피고인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하겠다는 것이 위헌인가"라고 반문했다.

진 법원장을 향해서는 "재판소원 내용 알고 있느냐. 법안 봤나. 내용을 말해보라"라고 추궁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한정적으로 재판소원을 하자는 것인데 그게 뭐가 위헌인가. 내용을 알고 말하라"라고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법관 증원에는 동의하나"라고 물었고, 진 법원장은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국회가) 구체적 재판에 대해 관여하지 않듯, 입법권에 대해 말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며 "거기에 대해 법원장에 덜컥 입장을 말하면 정치를 한 것이다. 입법 정책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날 오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국민의힘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듯 접근해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형사 고발하라"고 주문한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추 위원장에게 "(주문)받은 것 사실 아니죠"라고 물으며, "만약에 이랬다면 이건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중해주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중재해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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