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피해자 녹취 파일 유출' 논란 법사위 국감서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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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피해자 녹취 파일 유출' 논란 법사위 국감서 재점화

모두서치 2025-10-21 11:47: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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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정명석 총재 관련 재판에서 불거진 피해자 녹취 파일 유출에 따른 2차 가해자 발생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준태(비례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JMS 사건 1심 당시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등사를 불허했지만 항소심에서 정명석 측이 요청하니 방어권을 위해 열람 등사를 허용했다"며 "검찰과 피해자 측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허용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재판부에 전화해 "정말 허락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 더 이상 안하겠다"며 "너무 힘들다. 저도 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호소했음에도 등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1심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편집 및 조작이 없다는 결론이 났음에도 재판부가 열람 등사를 허락한 뒤 사설 감정 기관 3곳에 감정을 허가했다"며 "열람 등사 허가 이후 정명석 측 변호사가 JMS 신도를 불러서 녹음 파일을 들려주며 제삼자 유출이 이뤄져 피해자는 허위 고소자라는 낙인을 달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꼭 등사를 했어야 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원범 대전고법원장은 "항소하며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주된 항소 이유로 삼았고 피고인 측에서 조작됐다고 주장해 원본 동일성 및 무결성이 쟁점으로 떠올라 방어권 차원에서 허가해 준 것으로 안다"며 "녹음 파일 등사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등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이드라인이나 사안에 대한 연구회 등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 고법원장에게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르면 사설 감정이 아닌 법원이 직권으로 감정 의뢰가 가능한데 무슨 연구가 필요한가"라며 "피해자가 열람 등사를 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피고인 측에 등사를 허용하면 재판하면서 2차 가해를 해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JMS 측 변호를 맡았던 과정에서 녹취 파일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는 대전지법에서 업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허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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