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은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방선거가 내년 6월에 예정돼 있는데, 경기도는 11명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인구와 행정구역을 고려한다는 법 조항이 너무 추상적이라,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들을 주관적인 요소 작용 없이 구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 11명 명단 혹시 공개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위원 명단 공개 여부는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다”며 “지사가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고양시가 용인시보다 인구가 3천400명 정도 많았는데도, 기초의원 수는 오히려 2명 더 많았다. 광역의원도 행안부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행안부에서 결정했는데 광역의원 수도 2명이 많다”며 “행정구역 차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두 명 차이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및 의원 수 책정에 있어서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했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제시됐다고 본다”며 “선거구 조정 시 최대한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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