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빙상연맹 이사, 사임 권고 불복…법원에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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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빙상연맹 이사, 사임 권고 불복…법원에 가처분 신청

모두서치 2025-10-21 11:18: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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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대한빙상경기연맹 이사가 연맹의 사임 권고에 불복하고 법적 싸움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1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선태 이사는 지난 1일 연맹으로부터 이사 및 경기력향상위원 사임 권고받은 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선태 이사는 지난 10일 연맹에 입장문을 보내 "외부 법률 자문을 포함한 다양한 조언을 청취한 결과 이사로서도, 국가대표 지도자로서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시점에서 사임은 국가대표 선수단 사기 저하 및 조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이에 따라 사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이사 및 경기력향상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면서도 "인용될 경우엔 사임할 이유가 없으므로 직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연맹은 김선태 이사의 징계 이력을 이유로 사임을 권고했다.

연맹은 지난 8월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공석 사태 때 김선태 이사를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했다.

그런데 일각에서 김선태 이사가 2019년 자격정지 1년 중징계받은 이력을 지적하며 규정상 국가대표를 지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연맹은 공식 사과를 한 뒤 김선태 이사를 임시 총감독에서 해임했다.

아울러 이사 및 경기력향상위원 사임도 권고했다.

연맹은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제10조11항)을 통해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자의 대표팀 지도자 선발을 제한하고 있다.

또 정관 제26조1항에서 각종 징계를 임원의 결격 사유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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