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경찰이 내년 3월까지 전국 부동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및 불법중개 행위가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부동산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8대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
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이다.
전국 841명 투입...‘지역 맞춤형 단속체계’ 가동
이번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
국수본을 중심으로 18개 시·도경찰청, 전국 261개 경찰서가 참여해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단속을 전개한다.
서울과 수도권은 ‘시세 담합·집값 띄우기·재건축 비리’ 등 시장 과열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지방 중소도시는 ‘기획부동산·농지 불법투기’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부동산시장 과열과 관련한 허위시세 조작, 불법 중개행위, 전세사기 등은 현장 중심의 즉각 대응 체계를 가동해 신속히 차단할 방침이다.
범죄수익 추적·환수까지...국토부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경찰은 불법 거래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철저히 환수에 나선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신설 예정인 범정부 조사·수사 조직과의 합동조사 및 수사공조를 정례화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 ‘단속→수사→행정처분→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
경찰은 이 과정을 통해 단속뿐 아니라 재발 방지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실효적 대응체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국민 피해형 범죄 근본 차단”...신고자 보호 강화
경찰은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불법 중개나 시세조작 등 관련 행위는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와 시세조작 등 국민 피해형 부동산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단속 결과가 시장 질서 회복과 거래 투명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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