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5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다음 달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11월 10일에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그간 재판부에 이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 여러 불복 수단을 썼지만 모두 기각됐고, 해당 재판은 정식 공판에 들어가지 못하고 준비기일을 거듭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선 기일에서도 특검 파견 검사가 법정에 들어와 공소 유지에 참여하는 게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검사의 수사·기소 범위를 규정한 검찰청법 4조 2항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서 파견검사의 공소 유지 관여는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이 내란 재판부와의 병합을 주장하며 사건 병합 및 이송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신청서 제출의 전제는 이 사건이 단독판사가 심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지난 6월 19일 (합의부가 심리한 것을 결정하는) 재정합의 결정이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불법이니 재판을 중단시켜달라"고 반발했고, 특검 측은 "변호인의 의견은 인신공격성 발언이 주가 되고 있다"고 받아쳤다.
변호인들이 재차 재판 진행에 반발하자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고 정리하겠다"며 오는 11월 10일 첫 공판을 연 뒤 증인 3명을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내란 특검팀에 추가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앞선 구속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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