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성비위,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금융공공기관 직원들이 수천만 원대의 성과급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기관들이 내부 기강 해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5개 금융 관련 기관(중소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징계가 확정된 직원 204명에게 총 12억 5647만 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기관별로는 중소기업은행이 168명의 징계자에게 11억 4361만 원을 지급해 규모가 가장 컸다.
IBK기업은행은 음주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1012만 원, 금품 횡령으로 감봉된 직원에게 1007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성비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 1460만 원을 받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이 498만 원을 수령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재섭 의원은 "공적 책무를 지는 기관이 징계 확정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뢰는 훼손됐다"며 "대출자와 납세자에게 책임을 요구하면서 내부에서는 비위 행위자에게 금전적 혜택을 남겨둔 건 명백한 기강 붕괴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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