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국 경찰서 유치장의 과밀수용과 조명·환기 등 열악한 수용환경을 개선하고 유치인의 운동권과 진정권을 보장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치인의 권리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지난 8월 경찰청장에게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유치장 신축·개축 시 과밀수용 방지 및 적정 규모 확보와 유치실 내 조도·채광·환기·습도 관리, 보호유치실 폐쇄회로(CC)TV 화면의 신체 과다 노출 방지, 장애인 유치실 법령 준수, 면회실 문 닫은 상태 면회 보장 등을 주문했다.
또 생활·진정 안내문을 다국어로 제작해 부착하고, 규격에 맞는 진정함과 진정서 양식을 함께 비치해 유치인이 직접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진정권 보장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치장 부책 관리의 엄격 준수와 장기 유치인의 기본적 운동권 보장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유치장 환경과 운영 전반에 걸쳐 인권 기준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유치인의 기본권 보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유치장은 유치실·면회실·샤워실 등을 적정 규모로 설치하고 냉난방·환기·조명 시설을 개별 조절할 수 있게 해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다.
특히 여성 유치인을 위한 가림막과 여성용품 비치, 외국인 유치인을 위한 다국어 안내문 제공, 휠체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장애인 유치실 구조 개선 등은 모범 사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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