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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가는 회사 동료를 바라보는 비흡연자들의 불만 및 궁금증과 관련해 법무법인 호암의 임성순(변호사시험 12회)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펀무법인’에서 풀이했다.
임성순 변호사는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아침에 와서 담배 피우러 갔다가 점심 먹기 전에 한 번 더 갔다가, 퇴근하기 전까지 2~3번 더 간다. 나는 그 사람보다 매일 최소한 50분은 일을 더 하는 건데 내가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흡연자들은 “중요한 건 업무 시간이 아니라 능률”이라며 “잠깐 머리 식히고 오는 건데 이걸로 트집을 잡냐”고 반박하곤 한다.
실제로 담배 타임을 측정한 사례도 있다. 임 변호사는 “일본의 한 IT 업체가 흡연 시간을 측정했는데 1층까지 내려가서 담배 피우고 돌아오는데 15분이 소요된다고 했다”면서 “5번 피우러 갔다면 75분이니까 1시간 넘게 근무를 안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흡연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는 꼴이니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일본 도쿄의 한 회사는 비흡연자에게 보상 휴가를 제공하는 ‘스모크 휴가’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비흡연자 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좀 더 많다는 통계가 나온 것도 있다”며 “(스모크 휴가 제도 도입은) 금연을 격려하는 캠페인일 수도 있고, 불만을 많이 잠재울 수 있는 회사 차원의 묘책”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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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흡연 시간은 법적으로 휴게 시간일까. 임 변호사는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흡연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보지 않고 ‘대기시간’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있는 게 휴게시간이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며 “작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된다”고 말했다.
이는 담배 피우러 가는 것이 실제로 상급자가 ‘가자’고 해서 따라 나가거나 흡연하면서 업무 관련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직장 내 상하 관계를 감안하면 담배 타임을 단순히 휴게시간으로만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뜻이다.
담배 타임이 지나치다면 근무 태만은 아닐까. 임 변호사는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면 근무 태만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흡연 시간을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만으로 근무 태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흡연 빈도와 시간이다. 하루 1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면서도 맡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근무 태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담배 타임 논란의 핵심은 ‘업무 성과’와 ‘형평성’이다. 흡연 여부보다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그리고 비흡연자와의 근로시간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회사와 직장인들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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