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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가 19일 공개한 ‘노동법 밖 직장인 권리 보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8.1%가 ‘가장 시급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연차휴가를 꼽았다. 실업급여(25.8%)와 노동시간제한(19.6%), 최저임금법 적용(19.4%)이 그 뒤를 이었다.
노동법 밖 직장인들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전면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프리랜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임시직과 일용직,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연차휴가 보장을 가장 절실한 권리로 꼽았다. 실제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크게 달라진다. 직장갑질119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39%였는데,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77.8%)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반면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나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 노동자들은 실업급여나 최저임금법 등 금전적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이 소득과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적 안전망 밖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직장갑질119 측은 일을 하지만 법적 의미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노동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에 명시된 권리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감독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법 밖 직장인들은 최소한의 쉴 권리,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최소한의 임금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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