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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헬스·필라테스·요가)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하여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요금 등 공제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기타 불공정한 조항의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일부 체육시설업체들은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 또는 양도받은 회원권 등에 대해서는 중도 계약해지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통상적으로 체육시설업은 1개월 단위 또는 다회차의 계약이 이뤄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며,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 또는 양도받은 회원권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환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체육시설업체들은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시정하였다.
또한 계약 해지 시 1일을 이용하더라도 1개월로 간주해 이용료를 산정하거나 카드 결제 후에 대금을 환불할 시에 위약금 외에 카드수수료 등을 공제하는 규정도 시정했다.
개인 물품 분실과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시정 대상에 올랐다. 민법상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이에 체육시설업체들은 사업자의 귀책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이외에도 △한정된 시간에만 환불 접수를 받아 고객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조항 △센터의 주소지의 관할법원에서만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체육시설업체들은 이를 시정해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체육시설업 불공정약관 시정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대중체육시설 분야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이번 조치를 통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환불 기준, 안전사고에 대한 체육시설업자의 책임 면책 등 불공정약관이 크게 개선되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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