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배우자가 학력을 위조했다고 지난해 총선 직전 1인 시위했던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50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총선 직전이던 지난해 3월 당시 이상식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의 배우자인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운다”는 내용이 담긴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주장은 허위사실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았다.
미술품 위탁판매업자인 A씨는 B씨와 미술품 거래를 하다 2023년 9월부터 거래 관련 법적 분쟁을 벌인 바 있고, 재판부는 A씨가 이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봤다.
이에 원심은 지난 1월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분쟁은 피해자의 배우자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데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다만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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