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40년 성폭행...그리 낳은 손녀도 건드린 父,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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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40년 성폭행...그리 낳은 손녀도 건드린 父, 결국

이데일리 2025-10-19 10:04: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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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40년간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그사이 태어난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가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아버지의 파렴치한 범죄는 대를 이어갔다. (사진=챗gpt)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985년부터 최근까지 40여년 동안 자신의 딸을 277회 성폭행하고, 딸을 임신시켜 낳은 손녀이자 딸에게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 B씨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부터 성폭행을 저질렀다. B씨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수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B씨는 4번의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

B씨는 결국 딸을 출산했다. 계통적으로는 A씨의 손녀였지만 생물학적으로는 A씨의 딸이었다. A씨는 자신의 DNA를 고스란히 갖고 B씨에게서 태어난 C양도 겁탈했다. C양이 10살도 되기 전이었다.

B씨는 40년이나 범행을 견뎠지만 딸마저 본인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려야 할 기회를 박탈해 더욱 더 비극적이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알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자료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 진술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딸을 마치 배우자인 것처럼 말하고 남자 관계를 의심하는 등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친딸을 40년간 강간하고 출산한 딸이자 손녀마저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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