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명목으로 42억원을 가로챈 후 8년간 해외에 도피해 있던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조계는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더해져 형이 가중됐다.
그는 지난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준다며 피해자들에게 4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권씨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출국했고, 6개월 비자 만료 후 출국 명령을 받고도 수년간 캐나다에 머물렀다.
검찰은 이듬해인 2016년 9월 권씨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과 공조 수사를 벌였다.
권씨는 8년여 후인 지난해 6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CBSA에 검거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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