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검증 없이 업종만 바꿔 가맹점을 모집하는 편법을 차단하고,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유령 브랜드' 난립을 정리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모델의 수익성과 운영 매뉴얼을 최소 1년 이상 검증하도록 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가맹희망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그러나 이미 등록을 보유한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을 사유로 '변경등록'을 할 때는 동일한 직영점 운영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예를 들어, '분식점'을 운영하던 본부가 직영점 운영 실적 없이 바로 '감자탕집'으로 업종을 바꿔 가맹점을 모집하는 편법이 가능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회피를 막기 위해 업종 변경을 위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시에도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명문화했다.
개정안에는 등록만 해놓고 실제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이른바 '무영업' 브랜드의 난립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가맹본부 등록만 유지한 채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어 가맹희망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공개서를 신규 또는 변경등록한 후 일정 기간 이상 미영업 상태가 지속될 경우 (세부 기간은 시행령에 위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도록 했다.
박상혁 의원은 "최근 가맹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편법으로 무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가맹사업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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