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부정확한 날씨 예보와 가짜뉴스가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독자 1000명이 넘는 기후 유튜버가 22명이나 된다"며 "기상청 공식 채널보다 구독자 수가 19배 많은 채널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기상법 제17조에서는 예보나 특보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기상정보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 지난 7월 13일 한 기후 유튜버 채널에서 제6호 태풍 '위파'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한다는 예보 영상이 게시됐으나 당시 위파는 발생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해당 영상은 약 9만5000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기상청에서 기후 유튜버 영상에 대해 방치하는 동안 국민들의 혼란이 깊어지고 있다"며 "기상예보가 국민의 행동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유튜버의 개인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는 기상예보사라는 자격이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며 "유튜버들의 개인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접촉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튜버들이 날씨 해설을 할 때 법에 위촉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률 자문을 포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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