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17일 진행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날씨 유튜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예보성 날씨 정보를 올리는 유튜버가 늘어나고 있지만 기상청이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상법은 '기상청(기상청장) 외에는 예보와 특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기상예보업 등록을 한 자' 등에 대해서 일부 예외적으로 예보를 허용한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7월 13일 상황을 예로 들었다.
당시 한 유튜버가 발생하지도 않는 제6호 태풍이 동해안으로 북상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고 이 영상은 9만4천회 조회돼 같은 날 기상청이 올린 예보 영상보다 조회수가 9배 넘게 많았다.
김 의원은 "유튜버가 태풍이 온다 그랬으나 안 온 상황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지 반대였으면 다른 사태가 된다"면서 "그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이가 가짜정보를 흘렸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기에 기상청이 제재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전문 지식을 가진 유튜버들이 기상사업자가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위원장인 안호영 의원도 "기상청은 예보한 뒤 정확도에 따라 책임을 지는데 유튜버들은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는 않지 않느냐"면서 "양성하든, 제재하든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기상청은 지난 2023년부터 구독자가 1천명 이상인 날씨 유튜브 채널 20개 안팎을 반기별로 모니터링 중이다. 다만 영상 조회수나 영상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 등을 파악할 뿐 내용이 잘못됐는지 등을 분석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상청이 기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예보를 했다는 이유로 제재한 사례는 과거 2012년 삼성화재 방재연구소가 '여름 기상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을 때가 사실상 유일하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유튜버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유튜버들의 날씨 해설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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