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석 홈캐스트 회장, CSA코스믹 관련 ‘사기적부정거래’ 의혹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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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석 홈캐스트 회장, CSA코스믹 관련 ‘사기적부정거래’ 의혹 불거져

투데이코리아 2025-10-17 11:28: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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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캐스트 CI. 사진=홈캐스트
▲ 홈캐스트 CI. 사진=홈캐스트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홈캐스트가 CSA코스믹 주식 및 경영권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도 경영권을 넘기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CSA코스믹의 최대주주인 브이핑크홀딩스는 최근 홈캐스트가 경영권을 양도하지 않고 있다면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민형사 소송을 개시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홈캐스트는 지난 8월 19일 브이핑크홀딩스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브이핑크홀딩스는 CSA코스믹의 560만주를 매수해 지분율 9.14%로 최대 주주에 올랐다. 이에 따라 홈캐스트의 지분율은 21.35%에서 3.56%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홈캐스트가 경영권을 이전하지 않자 브이핑크홀딩스는 계약불이행을 넘어서 형사상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이핑크홀딩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는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는 행위, 위계의 사용 행위 등 포괄적으로 사기적부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해 엄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홈캐스트가 경영권을 이전하지 않는 것은 이른바 우호적 M&A라고 하는 ‘호재성 뉴스’를 작출하는 기교를 사용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당사와 일반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야기하는 위계·기망 행위를 한 것이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사기적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브이핑크홀딩스는 CSA코스믹의 경영권 이전을 수반으로 하는 계약이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홈캐스트의 행위가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브이핑크홀딩스는 “경영권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간 홈캐스트측의 업무상 배임, 횡령 행위 등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합리적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면서 형사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개시할 수밖에 없다고 명백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투자자들도 윤진석 홈캐스트 회장을 비롯한 회사 임원진을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홈캐스트 측이 CSA코스믹의 주식 및 경영권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풀려 주식만 고가에 팔아넘기고 경영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다”며 “사기적부정거래·특경법상 사기로 17일 고소하고 주식매매계약을 한 당사자들의 재산을 압류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면서 “홈캐스트의 계약 미이행은 시장을 속이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실제 CSA코스믹 주가는 7월 기준 2885원까지 올랐으나, 주식 및 경영원 매도 계약 체결 이후 11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홈캐스트와 CSA코스믹은 윤진석 회장의 말 한 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며 16일 진행된 이사회에서 윤씨의 총 지휘하에 주주총회를 연기한 것”이라며 “주가조작 사기꾼이 두 상장사에서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다. 자본시장을 잘 이해하고 실력있는 경영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투데이코리아는 홈캐스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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