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개항 후 최대'…마약 80만명분 밀반입 중국인,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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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개항 후 최대'…마약 80만명분 밀반입 중국인, 징역 15년

이데일리 2025-10-17 09:23: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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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케타민을 국내에 밀반입한 뒤 유통하려 한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가 여행 가방에 넣어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케타민. (사진=김포공항세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먹지와 은박으로 이중 포장한 케타민 24㎏을 여행 가방에 숨겨 김포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케타민 24㎏은 8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이는 김포공항 개항 이후 적발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이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정황 등을 바탕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네덜란드 공급책과 텔레그램으로 구체적인 날짜와 이동 경로, 보수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마약류가 급증하는 최근 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수입한 케타민 양이 무려 24㎏에 달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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