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재산분할' 다시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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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재산분할' 다시 따진다

뉴스락 2025-10-16 12:01: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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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2013년 1월 다보스포럼 '임팩트 투자' 세션에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SK식 전략과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SK 제공 [뉴스락]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2013년 1월 다보스포럼 '임팩트 투자' 세션에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SK식 전략과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SK 제공 [뉴스락]

[뉴스락]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이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재산 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밝혔고, 위자료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

판결의 핵심 쟁점이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해 '뇌물'이라며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판단한 점이 파기환송의 주된 이유가 됐다.

앞서 항소심(2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992년 SK그룹(당시 선경)이 태평양증권(현 SK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측에 전달돼 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즉 노 관장 측의 기여를 인정한 결과였다.

이는 1심 판결과 비교해 대폭 상향된 액수였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가치 상승에 노 관장이 기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가 20배 이상 늘어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알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018년 정식 소송으로 번졌다.

노 관장은 2019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두 사람은 노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청와대에서 결혼해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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