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 재산분할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습니다.
대법원은 2심이 인정한 1조3천808억 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다만, 위자료 20억 원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2심이 재산분할 판단의 근거로 삼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노 관장의 재산 기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자금의 출처를 '뇌물'로 보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이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해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 결정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은 다시 2심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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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전석우·신태희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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