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분할 다시 판단"…"노태우 비자금 재산기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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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분할 다시 판단"…"노태우 비자금 재산기여 아냐"

비즈니스플러스 2025-10-16 10:48: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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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판결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판결이었으나 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로 유입돼 회사의 성장에 기여를 했느냐였다. SK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2심 재판부는 300억원이 SK로 흘러들어가 성장에 일조했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태우의 300억원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고 원고가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관장이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위자료 청구에 대해선 "원심판단에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봐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 이혼에 실패하자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 2세의 만남으로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

그러나 27년이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부부의 연을 이어갈 수는 없다"며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파국에 이르렀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등의 가치 증가와 유지에 노 관장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 회장이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2심은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며, 최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 원 중 1조3808억1700만 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2심은 1992년 SK그룹(당시 선경)이 태평양증권(현 SK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 측에 전달돼 그룹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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