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1조3000억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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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1조3000억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

투데이코리아 2025-10-16 10:26:13 신고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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