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구체적인 지침 매뉴얼을 만들어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시행령조차 법원에 가면 무력화 된다"며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를 중심으로 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최대한 현장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실제 작동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도 진행해 현장의 불안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축적된 판례를 중심으로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이 예상되는 만큼 그때까지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가이드라인과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 쟁의 대상과 관련해서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같이 어디까지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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