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씨는 짧은 흰 머리에 남색 자켓과 검은색 바지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에는 수형번호 ‘1878’이라고 적힌 번호패가 달렸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피고인은 윤핵관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 친분을 내세워 국가정책 개입창구와 브로커로 역할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무속인 건진법사의 사익을 추구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국정농단이 현실화되고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됐다”며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매개체로 활동하며 국정농단을 주도한 사람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씨 측 변호인단은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전씨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받아 김 여사 측근 유경옥에게 전달한 점은 인정하나, 금품 수수가 있기 전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고 제3자가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하며 최종 수수자는 김 여사였기 때문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씨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청탁·알선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 또한 인정하나 알선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카카오프렌즈·무민 등 캐릭터 지적재산권을 가진 콘랩컴퍼니로부터 고위공무원 행사 참여 알선과 의왕시 무민밸리 추진 알선 등 대가로 1억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일부 부인했다. 한편 전씨가 세무조사 무마 등 대가로 희림건축에서 45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아울러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당시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자의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전씨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 주체가 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씨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에서 신청한 증거 대부분을 동의해 이날 오후 예정된 증인신문은 취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