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전자칠판 납품 비리로 구속된 현직 인천시의원이 추가로 석방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된 인천시의회 신충식(51) 의원의 보석 신청을 인용하고 석방했다.
법원은 또 신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의 보석도 허용했다.
재판부는 신 의원 등의 1심 구속 기간(기소 이후 최대 6개월)이 오는 17일 만료될 예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신 의원과 함께 기소된 조현영(50) 인천시의원도 지난 4월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
신 의원과 조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20억원대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억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납품업체로부터 "학교 관계자를 연결해주고 시의회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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