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국 39개 국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최근 5년간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직원과 학생은 총 16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5건, 2021년 27건, 2022년 31건, 2023년 24건, 2024년 30건, 2025년 9월 기준 18건이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18건이 가장 많았고, 전북대와 경상국립대 각 16건, 강원대 12건, 전남대 9건 순으로 집계됐다.
성비위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추행 59건, 강간·준강간·유사강간 등을 모두 포함한 성폭력이 20건, 불법촬영 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성희롱과 성추행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직급별로 보면 정교수·부교수·조교수 등 교수가 68명, 학생이 67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중 교수 9명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고, 25명은 정직·감봉 등의 징계 이후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학기 만에’ 징계를 받고 다시 강단에 선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학교별·같은 학교 내 직급에 따라 징계에 큰 차이가 존재했다.
학교별로는 전남대의 경우 성비위를 저지른 모든 교직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지만, 충남대는 강제추행을 저지른 교수를 정직 2개월, 부산대는 조교수를 감봉 1개월, 경북대는 직원을 감봉 1개월에 그쳤다. 직급별 차이로는 부경대는 ‘강제추행’ 교수에게는 감봉 3개월을 내렸지만, 조교수나 직원에게는 해임 처분을 내렸다.
경상국립대에서는 지난해 5월 이후 불법촬영, 교제폭력, 스토킹 등으로 학생 2명이 제적됐고, 올해 3월 부교수 2명이 ‘강제추행’과 ‘성희롱’으로 각각 해임됐다.
강경숙 의원은 “국립대는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지닌 교육기관인 만큼 성비위 사안에 대해 더 높은 윤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학교별 자율 판단에만 맡기기보다 최소한의 표준화된 징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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