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소환된 네이버, 언론사 콘텐츠 무단 학습 논란에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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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소환된 네이버, 언론사 콘텐츠 무단 학습 논란에 진땀

투데이신문 2025-10-14 11:40: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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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른쪽부터)네이버 김광현 부사장과 서울AI재단 김만기 이사장, 네이버 이정규 총괄전무가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른쪽부터)네이버 김광현 부사장과 서울AI재단 김만기 이사장, 네이버 이정규 총괄전무가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네이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고도화 과정에서 언론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에 활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I 브리핑 등 서비스를 통해 뉴스 콘텐츠 요약본을 제공하면서 언론사 웹사이트 방문을 줄이고, 반대로 자사 콘텐츠는 검색 노출을 제한한 ‘이중 행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따르면, 전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네이버 김광현 부사장과 이정규 총괄전무는 AI 학습 데이터 수집과 플랫폼 운영 방식에 대한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받았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에 의하면 현재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수백억원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방송협회는 SBS·MBC·KBS 등 3개사가 각각 2억원씩 총 6억원의 배상을 청구했고, 향후 피해 규모에 따라 추가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수진 의원실 관계자는 “네이버는 AI 브리핑 등 서비스를 통해 뉴스 기사를 무단 요약·재구성해 언론사의 고유 사업 모델을 침해하고 있다”며 “네이버는 사용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자사 콘텐츠는 검색 노출을 제한하고 언론사 트래픽은 흡수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어 불공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AI 학습 데이터 활용에 대해 절차를 지키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언론사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2023년 5월까지는 약관에 따라 뉴스 콘텐츠를 활용했고, 이후부터는 언론사의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AI 브리핑 노출로 인한 트래픽 감소는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방송협회가 제공한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핵심 연구 논문 중 학습데이터 부분 [사진=최수진 의원실]
한국방송협회가 제공한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핵심 연구 논문 중 학습데이터 부분 [사진=최수진 의원실]

한편,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제도개선 지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한해 AI 학습 목적의 저작권 침해 면책 법안을 내놨지만, 주무 부처인 과기부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미루고 있다”며 “AI 산업을 둘러싼 저작권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학습과 활용을 위한 면책 요건 마련뿐 아니라 저작권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국회와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과기부 배경훈 장관은 “공공 저작물 약 1200만 건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개방했고 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데이터 규제 합리화를 논의 중”이라며 “AI 학습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조속한 법제 정비와 정책 방향 수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네이버 김광현 부사장은 “언론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동의 기반의 데이터 활용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브릴리언트컴퍼니와의 협력처럼 AI 기술과 콘텐츠를 상호 제공하는 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AI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강원대 데이터·지식재산융합학과 한정무 교수는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TDM)을 할 때 저작물이 포함될 수 있는데, AI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일부 국가는 이러한 학습에 비교적 유연한 규제를 적용해 예외를 인정하지만 한국은 아직 논의 중”이라며 “이를 허용할 것인지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할 것인지 양자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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