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1 00:00 기준
연합뉴스 2025-10-14 10:20:31 신고
(서울=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원모(6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에서는 없었던 살인미수 혐의 등이 추가 적용됐다. 사진은 방화 현장 CCTV. 2025.6.25 [서울남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트럼프 "나토, 종이호랑이…탈퇴 강력히 검토중"
'우영우' 작가 "넷플릭스 수익 달라"…1심 이어 2심도 패소
오세훈측 "5월 초 선고" 요청에 법원 "6월 지방선거 이후로"(종합2보)
전주페이퍼서 숨진 청년 노동자, 산재 인정…"책임자 엄중 처벌"
0000.00.00 00:00 기준
선착순 단가 더드림
진행
05.11 09:30 - 05.13 09:30
782,330 / 9,999,999
더드림 포인트 소진 수량은 안내 화면 노출 시점에 집계된 금액으로 이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포인트 소진 수량은 안내 화면 노출 시점에 집계된 금액으로 이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