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사건 선고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거듭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먼저,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하다”면서도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오랜 법언이 있다”며 “이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그 전합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있다”며 “이와 같은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합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했다.
또 “판결문에 기재된 상세한 내용과 아울러 대법원이 미리 제출해드린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 그리고 대법원의 일반적 심리구조에 관한 법원행정처장의 답변 등에 의해 국민들과 위원님들의 의혹이 일부나마 해소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더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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